인재초빙
단계평가는 YSF 과제 수행 기간 동안의 연구성과 수월성, 과제 책임자로서의 연구 역량 발전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며, 과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기 종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YSF 대상자와 소속 연구단은 담당부서에 종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조기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평가담당 부서에서는 현황보고서를, 연구관리부서에서는 실적점검보고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외부 연구단만 추가로 제출)를 작성 요청 및 접수하고 연구비 정산을 시행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연구과제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IBS 위원회에서 평가 방식과 일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안내 받게 됩니다.
YSF 그룹이 소속된 연구단 및 PRC 연구그룹이 폐지되는 경우, YSF 그룹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타 연구단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YSF 그룹을 이전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