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은 '클린 IBS 지킴이'를 통해 청렴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클린 IBS 지킴이'를 통한 제보내용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을 통해 저장·관리되며, 기초과학연구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에 의거, 제보(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에 의거 ①지침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②지침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제도 등의 개선·중단 또는 폐지 등으로 연구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③그 밖에 포상등을 추천할 수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보)자에 대해서 포상·표창 등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제보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신고유형 | 내용 | 처리부서 |
---|---|---|---|
1 | 부패행위 등 |
- 금품수수, 공금(연구비) 횡령 또는 유용 등 - 알선·청탁, 위법한 업무지시 등 - 부당한 예산(연구비) 집행 및 낭비행위 등 - 연구원 기밀 유출, 업무 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 - 기타 부정한 행위 |
감사팀 |
2 |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행위 |
- (갑질)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등 -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
총무팀 |
3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 |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등 | 총무팀 |
4 | 연구부정행위 |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및 기타 부정한 행위 | 연구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