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은 '클린 IBS 지킴이'를 통해 청렴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클린 IBS 지킴이'를 통한 제보내용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을 통해 저장·관리되며, 기초과학연구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에 의거, 제보(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에 의거 ①지침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②지침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제도 등의 개선·중단 또는 폐지 등으로 연구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③그 밖에 포상등을 추천할 수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보)자에 대해서 포상·표창 등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제보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제보유형 | 내용 |
---|---|---|
1 | 부당이득 수수행위 | 금품수수, 향응․편의 수수, 공금(연구비)횡령 또는 유용 등 |
2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법한 업무지시 등 |
3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복무규칙 위반 등 |
4 | 예산(연구비) 낭비행위 | 부당한 예산(연구비) 집행 및 낭비행위 등 |
5 | 정보․보안 관련 위반행위 | 연구원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등 |
6 | 갑질 관련 행위 |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기타 |
7 | 연구부정행위 |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및 기타 부정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