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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한 『협의절차 개시 및 협의기구 구성 계획』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한 『협의절차 개시 및 협의기구 구성 계획』공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9-06-27 조회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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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한
『협의절차 개시 및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고

1. 관 련

  •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
  • 나. 「과기정통부 소속·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2017.9.5.)
  • 다.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2017.10.)

2.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은 정부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절차개시합니다.

3. 아울러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 대표단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참여희망하시는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7일

기초과학연구원장

 

-   아    래   -

1. 정규직 전환 협의 절차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

  • ①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②근로자 대표단 구성 → ③협의기구 구성 → ④협의기구 진행

가. 협의기구 운영 목적

  • ○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전환 규모, 전환 방식, 전환 시기 및 처우 등을 결정

나. 협의기구 구성

  • (참여 범위)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   * ①기관 ②용역 근로자(노동조합) ③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④무노조 대표 ⑤외부전문가 등
  • (근로자 대표단 구성) 근로자 대표단은 효율적 논의를 위해 가급적 7인 이내로 구성
  • (협의기구 구성)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최대 16인(노사동수+전문가) 이내로 구성
  •   * ‘전문가’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

다. 협의 진행

  • ○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정규직 전환 관련 협의 예정

2. 이해당사자 확인 및 근로자 대표단 참여 희망자 모집(신청서 접수)

가. 신청 자격

  • 용역 근로자 : IBS를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한 용역 업체에 고용되어 IBS에 근무하는 근로자
  •   - (노동조합 가입자) 근로자(개인), 근로자가 추천하는 자(대표)* 또는 소속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   - (노동조합 미가입자/무노조) 근로자(개인), 근로자가 추천하는 자(대표)*
  •     * 근로자 대표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추천에 참여 가능(단, 1인 1회만 추천)
  • IBS 소속 근로자
  •   - (노동조합 가입자) 근로자(개인), 근로자가 추천하는 자(대표)* 또는 소속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   - (노동조합 미가입자) 근로자(개인), 근로자가 추천하는 자(대표)*
  •   * 근로자 대표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추천에 참여 가능(단, 1인 1회만 추천)

나. 신청 방법

  •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붙임), 재직증명서(용역업체), 추천서(필요시) 각 1부
  • ○ 접수마감 : 2019. 7. 5. (금) 17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IBS 인재경영팀, 본원 행정동 3층)
  •    ※ (주소)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도룡동 3-1)
  • ○ 문의 : IBS 인재경영팀, 042-878-8188, iamhjj@ibs.re.kr

3. 향후일정

가. 근로자 대표단 구성 : ~ 7.12.(금) ※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 참여 신청 접수 근로자 간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근로자 대표단’ 구성 예정 (회의 일시, 장소는 별도 안내)
  • ○ 근로자 대표단이 선출 및 구성(단장, 간사, 단원 등)되면 기관에 참여자 명단을 통보

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 7월 말

  • ※ 협의기구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는 선출된 근로자 대표단과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붙임] 근로자 대표단 참여 신청서 1부. (신청 자격별 양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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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8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