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2-01-18 | 조회 | 1870 |
첨부 |
![]() |
||||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하나.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셋.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넷.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음 | |
---|---|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