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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부서명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등록일 2015-06-08 조회 4531
첨부 hwp 파일명 : 위탁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hwp 위탁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hwp
hwp 파일명 : 위탁연구과제계획서 양식.hwp 위탁연구과제계획서 양식.hwp
jpg 파일명 : 22.jpg 22.jpg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에서는 산학연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간 협력연구를 통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위탁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2015. 6. 8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

1. 위탁과제명
  ❍ 각 단위과제 제안요구서(RFP) [별도 첨부] 에서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 성과물 참조

과제코드 과제명
가속기-1 중이온 가속기 시스템에서 빔 광학 성능개선 기술개발
가속기-2 DC형 전자펌프 시작품 개발
가속기-3 초전도 가속장치 실용화를 위한 기술연구
가속기-4 저온 초전도 Cryostat/부분품 설계 및 테스트
가속기-5 RAON Helium 냉각시스템 설계개선 및 추진전략 정립
가속기-6 RAON 진공 시스템 설계
실험장치-1 Large Acceptance Multi-Purpose Spectrometer 검출시스템 연구개발

2. 연구기간 및 과제당 연구비 규모

  • (기간) 협약 체결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연구비 규모) 각 단위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제시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 (참여제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의 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4. 과제신청 제출서류

  • 가.「과제신청 공문 1부」
  • 나.「위탁연구과제계획서 인쇄본 1부, 전자파일 1부(E-mail 제출)」

5. 접수 및 문의

  • (접수기한) 2015년 6월 18일(목) 18:00까지
  • (접수처) (우) 305-8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 길 70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연구관리팀
                   (E-mail : shj1028@ibs.re.kr)
  • (우편접수 시 기재내용) [위탁연구과제 공모서류 재중]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필히 E-mail을 통하여 과제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문의처) ☎ 042-878-8782/8743

6. 평가․선정․협약

  • (평가) 위탁연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과제책임자의 발표*에 대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 (선정) 위탁연구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선정통보는 개별적으로 통보
  • (협약) 기초과학연구원(사업단)과 과제수행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간 체결

* 과제책임자 발표 방법

  • ○ 발표자료는 자유 형식으로 연구과제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작성
  •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과제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 발표형식은 Beam projector 사용(PPT 파일)
  • ○ 발표자료는 평가 당일 사업단에 인쇄본 10부 제출

7. 추진 일정(안)

  • ❍ ‘15.6.8 ~ 6.18 : 제안요구서 공고 및 접수
  • ❍ ‘15.6.22 ~ 6.25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15.6.26 ~ 6.30 : 선정평가 결과통보(개별) 및 과제계획서 보완
  • ❍ ‘15. 7월 첫째 주 : 협약체결
  • ❍ ‘15. 9월 중 : 진도 점검회의
  • ❍ ‘15. 11. 30 : 평가용 보고서 제출
  • ❍ ‘15. 12월 중 : 결과 평가
  • ❍ ‘15. 12. 31 : 과제 종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 ❍ ‘16. 2. 28 : 정산 완료

※ 상기 일정은 과제 및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 시 유의사항

  • 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을 명시
  • 나. 참여 연구원의 실명화, 직급별, 직종별 인원수 및 각 참여연구원별참여율 및 인건비 책정액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다. 연구개발 목표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라. 특히 과제 수행에 따른 최종적인 결과물(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설계도, 장치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 마. 과제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때, 위탁연구과제계획서의 파일명은『RISP-과제코드-연구책임자명』으로 작성함
  • 바. 과제선정 후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의 연구관리 및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수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해야 함

붙임 1. 위탁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 1부.
        2. 위탁연구과제계획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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