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과학연구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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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6-09-27 | 조회 | 3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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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무수행사인 정보를 게시합니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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