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무수행사인 정보를 게시합니다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항) |
1 |
과학자문위원회 |
24 |
9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