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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DB 인재발굴을 위한 전문가 추천제도 안내(~4/30)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국가인재DB 인재발굴을 위한 전문가 추천제도 안내(~4/30)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6-04-16 조회 35
첨부 xlsx 파일명 : [붙임1]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전문가 추천명단(서식).xlsx [붙임1]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전문가 추천명단(서식).xlsx
hwpx 파일명 : [붙임2]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전문가 추천 안내문 게시용(수록기준, 등록절차).hwpx [붙임2]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전문가 추천 안내문 게시용(수록기준, 등록절차).hwpx
hwpx 파일명 : [붙임3] 국가인재DB 인물정보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hwpx [붙임3] 국가인재DB 인물정보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hwpx
pdf 파일명 : [붙임4] 국가인재DB 홍보 리플릿.pdf [붙임4] 국가인재DB 홍보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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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DB 인재발굴을 위한 전문가 추천제도 안내(~4/30)

인사혁신처에서는 1999년부터 공직후보자의 범정부적 관리·활용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인물정보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하여 정부인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재DB : 「국가공무원법」제19조의3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직위 인선시 우수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관리시스템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 발생 시 국가인재DB를 통해 적격 후보자를 추천(활용)하고 있습니다.

○ 수록기준

국가인재DB 인재발굴을 위한 전문가 추천제도 안내 - 공공부문, 민간부문 구분하여 설명
공공 부문
  • ○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민간 부문
  • ○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부서책임자 이상 경력자,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경영인
  • 주요 협회·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
  •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전수자·기능한국인
  • ○ 문화·예술·체육 관련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자 및 훈·포장 수여자
  • ○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
  • ○ 청년인재,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 ○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자
  •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25년말 기준 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보건복지등 31개 분야 약 39만여 명 수록

이에 첨부의 공고문과 양식을 참고하시어 국민추천제 참여를 통한 국가인재DB 등록 및 인재추천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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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 : 김수진   042-878-9909
최종수정일 2023-11-28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