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전담 기술거래기관 모집 공고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에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이전·사업화를 위해 전담 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1. 선정목적
가. IBS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성과확산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 기술거래기관 지정
2. 신청 자격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1) 기초과학연구원의 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유 기술(특허, 노하우 등)의 거래중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체, 법인 또는 공공기관
- 2) 타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없음
3. 모집분야 및 수행업무
가. 주요 수행업무
- 1) IBS의 연구성과 중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
- 2)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이전 협약 체결 중개 등
- 3) 기술평가, 기술이전, 사업성평가 등의 IBS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지원
나. 모집 규모 : 0개
※ 당원 조건에 부합하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라. 주요 계약 내용
- 1) 마케팅 비용은 IBS가 직접 마케팅 업무 시행기관에 지급
- 2) 기술이전 수수료
기술이전 수수료
구간 |
거래 규모(기술이전 금액) |
수수료 비율 |
1 |
1억원 이하 |
기술이전 금액의 15퍼센트 |
2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기술이전 금액의 13퍼센트 |
3 |
3억원 초과 |
기술이전 금액의 11퍼센트 |
4. 신청안내
가. 제출기간 : 2017.1.10.(화) - 2017.1.22.(일) 24:00시 접수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이메일(제출서류 스캔) 원본은 선정시 계약전 제출
다. 제출서류
- o 사업제안서 1부
- o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각 1부
- o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각 1부.
- o 사업자 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 o 인감증명서 1부
※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나 기타 자료상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무소가 진다.
라. 접 수 처 : Email: spero@ibs.re.kr 담당자 : 이노베이션팀 부경호, 042-878-8262
5. 선정 방법
가. 서면 평가 : 제안서(첨부 1) 서면 평가를 통하여 선정
나.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인적 역량 |
- 변리사, 기술거래사, 이공계 박사 및 전문인력 현황 및 경력(재직기간 등) |
30 |
기술·거래 실적 |
- 국내외 기술거래 건수 및 총액 - 평균 기술거래 금액 |
30 |
마케팅 역량 |
- 국내외 기술거래 네트워크 보유 - 수요기업 DB 구축 현황 - 기술마케팅 프로세스 및 전략의 적정성 |
15 |
IBS 적합성 |
- 연구원 중점 기술과의 적합성 - 소속인력의 전문성(석박사 보유 현황 등) |
10 |
기관 특장점 |
- 제공서비스 및 타 기관 대비 경쟁력 - 대표적 기술거래 사례의 우수성 등 |
10 |
기술가치평가역량 |
- 기술가치평가 실적 및 역량 - 기술료 산정방식의 적정성 |
5 |
6. 선정 일정(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가. 평가 : 2017년 1월 넷째 주 (개별 통보)
나. 최종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 1월 30일 또는 31일(예정) ※ 평가 및 선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계약 특수사항
가.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1) 선정 후 체결하는 위임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업무의 범위 변경 등의 경우 별도의 서면합의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날인 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 2) IBS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제안업체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다.
- o 제안업체의 과실 또는 불완전 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중대한 사고의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o 본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2개월의 최고기간을 두고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협약해지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
- o 파산 및 회사정리/강제집행/발행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등 정상적인 연차유지업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3) IBS 담당부서의 공식적인 업무지시 없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첨부 :1. 사업제안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