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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사전지원사업」 과제 공모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2016년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사전지원사업」 과제 공모
작성자 대외협력실 등록일 2016-11-01 조회 3925
첨부 hwp 파일명 : 중이온가속기_활용연구사전지원사업_공모_계획(안).hwp 중이온가속기_활용연구사전지원사업_공모_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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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사전지원사업」 과제 공모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에서는 중이온가속기 RAON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창적 연구주제 조기 발굴 및 가속기 활용연구인력 육성‧ 확대를 통해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중이온가속기 활용연구사전지원사업」과제를 공모합니다.

2016. 11. 01.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

1. 사업목적

  • ❍ 중이온가속기 RAON의 활용성 극대화 및 활용분야 연구주제의 선도적 발굴 등 중이온가속기 활용의 기초토대 마련
    ※ 중이온가속기활용연구단 출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

2. 사업내용

  • ❍ 중이온가속기 시설 활용을 통한 중이온가속기 RAON의 활용분야 사전 연구
  • ❍ 희귀동위원소 관련 분야 이론연구 수행 및 창의적 연구주제의 선도적 발굴
  • ❍ 중이온가속기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장비 등 개발
  • ❍ 연구결과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다양한 홍보방안 도출 및 홍보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3. 선정 계획

  • ❍ (선정규모) 6개 분야 / 6개 과제
    과제번호 과 제 명
    RISP-2016-A 저에너지 핵물리 실험분야에서의 KOBRA 활용 개발 연구
    RISP-2016-B LAMPS 신호처리 회로를 활용한 핵물리 실험 연구
    RISP-2016-C 중이온 가속기와 연계한 레이저분광 (CLS) 측정
    RISP-2016-D 중성자 유발 핵반응 실험에 의한 핵자료 측정 연구
    RISP-2016-E 뮤온스핀공명장치를 활용한 물성연구
    RISP-2016-F 중이온을 이용한 의생명 연구
  • ❍ (지원기간) 2016.12.01. ~ 2017.09.30.(10개월)
  • ❍ (지원규모) 총 2.8억원 (과제당 45백만원 내외, RFP 참고)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 ❍ (참여제한)'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의 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 (접수기한) 2016년 11월 14일(월) 10:00까지
  • ❍ (접수방법)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 제출
  • ❍ (제출서류) 공문 및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
  • ❍ (제 출 처)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총무관리팀손현정 행정원(☎ 042-878-8743, shj1028@ibs.re.kr)

6. 진행절차

  • ❍ (선정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
  • ❍ (협약) 기초과학연구원(사업단)과 과제수행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간 체결
  • ❍ (중간평가) 중간보고서 제출로 갈음
  • ❍ (최종평가) 과제책임자 발표평가로 진행

7. 추진 일정(안)

추진 일정 상세

※ 상기 일정은 과제 및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첨부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ed System)에 따른 연구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을 명시
  • ❍ 연구개발 목표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 과제 수행에 따른 최종적인 결과물(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설계도, 장치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명은『과제번호-연구책임자명』으로 작성함
  • ❍ 과제선정 후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의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수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해야 함
  • ❍ 연구비 관리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계획서 중 연구비 소요명세서는 연구비 한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별첨3) 등을 참고하여 작성
    ※ 본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비 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계상하며, 과제신청기관의 고시된 간접비 비율이 5%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비율을 따름. 또한, 연구수당 및 내부인건비는 편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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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8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