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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연구단장 협의회 개최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제 6차 연구단장 협의회 개최
작성자 대외협력실 등록일 2016-08-30 조회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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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차 연구단장 협의회 개최

- 청렴성 강조한 '김영란법' 관련 쟁점 강의 및 연구단 주요 이슈 공유 -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김두철)은 8월 25~26일 이틀간 서울 강남 라마다 호텔에서 제 6차연구단장 협의회(Directors Council)를 개최했다.

이번 6차 연구단장 협의회의 주요 쟁점은 이른 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과 연구단 개별 주요 이슈였다. 연구단장, 관련 부서장 및 주요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의회에서는 연구단 참여인력 활용기준 재정립과 연구단 연구인력 급여체계 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IBS는 8월 25~26일 양일간 진행된 제6차 연구단장 협의회(Directors Council)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 첫 날, IBS는 박영우 변호사를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5차 단장협의회 후속조치 공유에 이어 일명 김영란 법과 관련해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화우의 박영우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의의와 목적,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의회에서 전달했다. 그는 “다음달 28일에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은 청렴성을 강조하여 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적 목적성이 뚜렷하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에 해당하는 내용과 제재수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곁들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논문심사, 외부강의, 공식행사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다만 IBS의 경우, 특수한 성격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직무연관성 부문과 관련해 엄격한 해석을 할 경우, 연구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어 과학기술 연구 부문에 있어서는 보다 실정에 맞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날 공지사항으로는 ▲연구단별 홈페이지 원활한 운영 및 업데이트 요망 ▲2016 IBS 콘퍼런스 운영 현황 ▲우수 연구성과 30선 제작 안내 및 협조 요청 ▲소액 직접구매 절차 가이드라인 등이 전달됐다.

연구단장 협의회는 모든 연구단장이 참여하여 IBS 운영 방향과 연구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연구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IBS 7차 연구단장 협의회는 오는 11월 IBS 설립 5주년 컨퍼런스를 기념해 대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연구단장 협의회는 연구단장이 참여해 IBS 운영 방향과 연구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한다. 제7차 협의회는 11월에 대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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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8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