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수빈님
IBS 대외협력실 김한섭 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인간배아를 직접 적용한 실험은 미국 연구팀이 미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한국 연구팀은 실험에 쓰일 유전자가위를 제공하고,
실험 후 유전자가위가 적용되어 편집된 배아의 유전자만을 제공받아 그 유전자
정보가 오작동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배아 자체가 아닌 ‘유전자(DNA)’만을 미국 연구진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으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란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함) 상 ‘배아’ 또는
‘잔여배아’가 아닌 ‘인체유래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잔여배아의 이용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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