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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 법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질문 RE: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 법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18-01-03 조회 4130
첨부  
안녕하세요.

박수빈님

IBS 대외협력실 김한섭 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인간배아를 직접 적용한 실험은 미국 연구팀이 미국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으며, 한국 연구팀은 실험에 쓰일 유전자가위를 제공하고,

실험 후 유전자가위가 적용되어 편집된 배아의 유전자만을 제공받아 그 유전자

정보가 오작동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배아 자체가 아닌 ‘유전자(DNA)’만을 미국 연구진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으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란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함) 상 ‘배아’ 또는

‘잔여배아’가 아닌 ‘인체유래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잔여배아의 이용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 법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답변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 법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박수빈 등록일 2017-12-11 조회 4168
첨부  
http://www.sciencetimes.co.kr/?news=%EC%9C%A0%EC%A0%84%EC%9E%90%EA%B0%80%EC%9C%84-%EA%B8%B0%EC%88%A0-%EC%96%B4%EB%94%94%EA%B9%8C%EC%A7%80-%EC%99%94%EB%82%98
링크 속 기사에서

"미국 오리곤 보건과학대학의 번식생물학자인 슈크라트 미탈리포프(Shoukhrat Mitalipov) 교수는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를 이용해 인간 배아에서 유전질환인 비후성 심근증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고치는 데 성공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lsLinkProc.do?&lsNm=%EC%83%9D%EB%AA%85%EC%9C%A4%EB%A6%AC+%EB%B0%8F+%EC%95%88%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의 제 47조 제 3항에는"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29.>"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의 연구가 혹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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