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비전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이끌어 주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초빙 공고 (기간연장)
공모직위
임기
응모자격
- 연구원을 세계적 연구소로 이끌 비전과 전략을 가진 분
-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책적 식견이 풍부한 분
- 기관운영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덕망을 가진 분
- 경영혁신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분
- 연구원 정관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분( 첨부 참조)
-
임원의 결격사유
IBS 정관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연구원의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이 제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모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다운로드)
- 이력서(사진부착, 자유양식) 1부
- 연구실적목록 1부
- 자기소개서(A4 용지 5매 이내) 1부(다운로드)
- 직무수행 계획서(A4 용지 5매 이내) 1부(다운로드)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1개월 이내 발급본, 외국인의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다운로드)
- 개인 추천서(3인 이내, 선택적)
※ 신청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제출
※기관·단체 추천의 경우 해당 기관·단체에서 공문으로 추천서(다운로드) 제출 필요
추천 기관 단체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한국공학한림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여성과학기술인회
- 한국연구재단
- 재외과학기술인협회(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제출기한
- 2019년 8월 23일(금) 18시까지(한국 표준시)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처
-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기초과학연구원 경영기획팀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기초과학연구원 경영기획팀(T. 042-878-81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와 관련된 제반 기준 및 절차, 임명,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의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 및 연구원 내부 규정 등을 따릅니다.
2019. 8. 8.기초과학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