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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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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2. 부연구단장의 정년은 몇세인가요?
답변

본원연구단의 경우 정년 65까지를 보장받습니다. 캠퍼스 연구단(KAIST, GIST, DGIST, POSTECH, UNIST)과 외부연구단(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도 65세가 정년이나 특수한 상황(연구단 종료 혹은 유치기관의 신분종료 등) 발생시 예외가 적용됩니다


질문 2-3. 근무장소는 어디인가요? 연구단장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나요?
답변

연구단의 모든 인력이 연구단이 위치하는 장소에서 근무합니다.


질문 2-4.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부연구단장의 인건비는 선정 절차 완료 후 연구단장과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 하에 결정됩니다.


질문 2-5. 전임근무가 원칙인가요?
답변

. 전임근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타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부연구단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고용휴직, 파견 또는 겸직을 통해 원소속기관의 직을 연구단 연구착수 이후 최대 2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원연구단의 경우, IBS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분이 부연구단장으로 임용될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2-6. 타과제 수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연구단장은 IBS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제공동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선정된 부연구단장은 기 수행중인 과제를 원장이 정하는 정리기간 동안 마무리해야 합니다


질문 2-7. 이중 소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본원연구단 부연구단장은 IBS가 아닌 다른 기관과 이중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나 IBS와 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와 외부연구단의 부연구단장은 유치기관의 교수혹은 연구자 신분이 요구조건이므로 이중소속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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