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요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IBS Conferences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작성자 전체관리자 등록일 2022-01-18 조회 1733
첨부 jpg 파일명 : thumb.jpg thumb.jpg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셋.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넷.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담당자
홍보팀 : 임지엽   042-878-8173
최종수정일 2023-11-28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