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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협력 제안사 선정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미국 특허 협력 제안사 선정공고
작성자 대외협력실 등록일 2016-10-27 조회 6743
첨부 hwp 파일명 : 붙임1_미국_특허_협력사무소_선정공고.hwp 붙임1_미국_특허_협력사무소_선정공고.hwp
docx 파일명 : 붙임2_[Request_For_Proposals]_Partnership_with_US_IP_Law_Firms.docx 붙임2_[Request_For_Proposals]_Partnership_with_US_IP_Law_Firms.docx
xlsx 파일명 : 붙임3_Proposed_Fee_Schedule.xlsx 붙임3_Proposed_Fee_Schedule.xlsx

미국 특허 협력 제안사 선정공고

대한민국 내 비영리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 부설)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 성과의 강한 특허권리 창출 및 보유 지식재산권의 미국 등에서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업무에 관해 협력하기 위한 미국 특허법률사무소를 합동으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아 래 -

I. 목적 및 기대효과

1. 미국특허 관리 효율화
  • ○ 미국 특허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에 대한 기술이해도가 높고 특허관리업무 수행경험이 충분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미국 특허법률사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강한 IP 창출 기대
  • ○ 미국특허 관리 효율화를 위한 미국 특허법률사무소와의 협력 체계 구축
  • ○ 미국특허 출원, 중간사건, 심판·소송 업무수행 또는 자문
2. 미국특허 활용성 제고
  • ○ 연구기관이 보유한 해외 등록 특허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등에 관한 자문 또는 기술마케팅 등 업무협력
  • ○ 국내․외 기관과의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법률자문
3. 선정사와 국내 특허 전담대리인과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 ○ 선정사무소가 연구기관의 미국특허 대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국내대리인과 선정과정에서 협의된 수가에 따라 별도의 협약 체결
  • ○ 미국특허 관리의 집중화를 통한 특허관리의 연속성 제고

※ 기존 특허출원, 타기관과 공동출원, 이해관계의 충돌, 기타 연구기관의 필요 등에 따라 선정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지 않을 수 있음

II. 모집 개요

1.선정 분야 및 자격
  • ○ 선정대상 미국 특허법률사무소 : 2개 내외
  • ○ 필수 전문분야(제안서상 전문성 입증에 관한 자료 제출 필요)
    • - 필수 기술분야 I - 물리, 기계, 금속, 토목 분야
    • - 필수 기술분야 II - 화학, 화공, 환경, 에너지, 소재 분야
  • ○ 지원자격
    • - 특허전문 법률 사무소로 설립 3년 이상 경과
    • -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전문분야 관련 특허변호사 2인 이상 근무
    • - 기타 우대자격: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 파트너 또는 스텝 근무
      ※ 상기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가 추후 컨택 포인트로 역할
2. 선정방법
  • ○ 서면평가(1차) 및 발표평가 (2차) 통해 선정
  • ○ 1차 평가(서면평가) : 제안서를 심사하여 3배수 내외로 적격자 선정
  • ○ 2차 평가(발표평가) : 제안 발표 평가(화상발표 가능) 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 (선정자격부합성) 특허법률사무소 기본현황, 담당인력 보유현황 등
    • (관리능력타당성) 지식재산권 출원과정 관리 계획 및 수준, 전산시스템 구비여부, 업무수행중 과실에 대한 대책, 기밀보안 관리 수준 등
    • (담당자수행능력) 담당 변호사의 업무수행 범위와 관리 수준, 수행인력의 근속여부, 전문기술분야의 업무수행 경험, 제안서 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
    • (사업수행전문성) 최근 3년 수행실적, 주요 거래처, 한국고객거래실적 등
    • (제안가격적정성) 가격의 적정성

1차 평가표

2차 평가표

3. 수행방법 및 수행기간
  • ○ 연구기관과 선정된 미국특허대리인간에 업무협력에 관한 MOU체결
    • - 협력기간: 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년간)
    • -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대응, 등록, 심판 업무에 대한 대가는 기준가를 참고하여 선정된 대리인이 제시한 수수료의 최저금액에 근거하여 정하며 MOU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짐
  • ○ 연구기관이 지정하는 복수개의 한국 특허대리인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사건 업무수행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대리업무 수행

III. 추진일정

  • ○ ~ 2016. 12. 02. 제안서 접수
  • ○ 2016. 12. 06. 서면평가 결과발표
  • ○ 2016. 12. 08. 발표평가 실시(한국시간 오전10시 예정)
  • ○ 2016. 12. 12. 선정발표
  • ○ 2016. 12. 15. ~ MOU 체결

※ 상기 일정은 연구기관의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IV. 유의사항

  • ○ 제출기한 : 2016. 12. 02. (금) 18:00 까지 (한국시간 기준)
  •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선정시 원본 우편제출 필요)
  • ○ 제 출 처 : ipkimm@kimm.re.kr 강선녕 (82-42-868-7912)
  • ○ 제출서류 :
    • ① 제안서
      • - 영문 제안서 서식을 활용
      • - A4 용지 30매 이하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
    • ② 붙임 증빙서류
      • - 지원분야 실적 증빙서류 1부 (첨부 서식 사용)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전담변호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자료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 - 기타 참고자료 (예시:사무소 랭킹 자료 外)
  • ○ 추가자료 요청
    • - 연구기관은 필요시 신청 특허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한국 거래업체 또는 한국 특허사무소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특허법률사무소의 부담으로 함
    • - 연구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음
    •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을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 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사무소는 이에 대한 책임 부담
    • -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 특허법률무소가 책임 부담
    • - 계약 후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기관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 - 본 제안서 양식을 따르되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음

※ 선정공고 및 MOU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번역본이 제공될 수 있으나 국문본과 영문본이 충돌하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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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8 14:20